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금지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지명령이란 법원에서 각 채권자들에게 채권추심을 금지하는 명령서를 송달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은행이나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이나 추심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럼 금지명령이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금지명령이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연체가 지속되거나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1금융권과 카드회사에서는 매일 은행 업무시간에 계속 전화랑 문자가 옵니다. 2 금융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3 금융이나 대부업체, 사채를 쓰게 된다면 집까지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과 추심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이 마비되고 스트레스가 심하게 옵니다. 본인에게 전화나 문자가 오는 것은 상관없다고 해도 가족이 같이 있는 집이나 회사로 추심을 받게 되면 머리 아프죠. 금지명령이란 이러한 독촉이나 추심을 법원에서 강제로 금지시키는 법입니다. 그리고 중지명령을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처분하는 것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금지명령을 받았는데도 채권자가 독촉과 추심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불법 추심이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법률대리인에게 문의를 하면 바로 해결해줍니다. 혼자 회생을 준비하시는 거라면 채권자에게 불법 추심임을 알리고 신고하겠다고 하면 알아서 물러날겁니다.
금지명령 나오는 기간
먼저 제 경험상 서울 회생 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을 때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개인회생을 11월 29일에 법무사를 통해서 접수하였습니다.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사건 접수 신청을 하는 동시에 금지명령도 같이 신청해 줍니다. 그러면 사건이 접수가 되고 한 3~4일 안에 법원에서 금지 명령서를 각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 빼고 5~7일 정도면 대부분 모든 채권자들에게 금지 명령서가 도달됩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은 채권자가 명령서를 받는 순간입니다. 법원에서 금지명령서를 발송하자마자 발동되는게 아닙니다.
아무튼 11월 29일에 회생신청 접수를 하고 12월 9일까지 모든 채권자들에게 금지 명령서가 송달되었습니다. 주말 포함 총 10일정도 걸렸습니다. 확실히 매일 오던 전화랑 문자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안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각 채권자들마다 금지명령이 도달하는 시간이 다 달랐기때문에 늦께까지 계속 추심이 왔던 곳도 있지만, 주말빼고 평일에만 연락이 오니까 일주일정도 지내다 보니까 더이상 독촉,추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채권자의 주소가 부정확할 경우에는 금지 명령서가 도달한는데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주소가 바꼈다거나 이전했다거나 아니면 없는 주소일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금지명령서가 도달하는데 오래 걸릴수 있고, 그만큼 빚 독촉을 더 오래 받을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 안 나오는 경우
대부분 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금지명령을 법원에서 할 수 있게 해 주지만, 금지명령을 안 내려주는 상황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이 처음이 아니라거나 재신청하는 경우라면 금지명령이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 전국 지방법원 성격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서울 회생 법원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자비로운 편이라 잘해주는 편이지만, 다른 지방법원에 서는 채무의 성격에 따라서도 금지명령을 불허해주는 곳도 많습니다. 금지명령을 불허하는 경우에는 개시 결정이 나기 전까지 채권자들의 추심과 독촉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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