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28일에 서울회생법원에서 발표한 보도가 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입은 채무자들의 채무를 최대한 줄여주는 쪽으로 가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실무준칙이 바뀌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취지 및 배경
코로나19 이후 증시호황을 맞이하며 20~30대의 공격적인 투자를 했던 분들은 현재 이자 부담에 고통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30대의 청년 부채가 증가하면서 감당할 수 없어 청년층의 회생신청도 같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부담과 채무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하반기에는 경제적 파탄과 도산 사건 수가 폭증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 상황
현재까지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과도한 제한과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투자 손실금이 경제적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라는 잣대로 변제금을 투자 손실금보다 무조건 많이 내야 한다는 논리로 채무자를 제약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재산이 없고 5천만원의 대출금으로 5천만 원 전액 투자로 손실을 봤을 경우 나에게는 이미 5천만 원이 없는 상태인데도 손실금 5천만 원을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를 잡아서 무조건 5천만 원 이상의 변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5천만 원의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변제금액이 5천만 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서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했을때의 가치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을 할 때는 청산가치보단 많이 갚아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점
앞으로는 갚아나가야 할 변제금의 총액을 정할때 투자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고 합니다. 다만 투자 실패를 가장한 재산은닉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현재 사안이 긴급한 점을 고려해서 내달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며 현재 법원에서 계속중인 사건에도 적용이 됨으로써 과도한 변제가 요구 됐던 기존 실무를 개선하게 됩니다.
- 그럼 7월 1일 이전에 변제계획이 인가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쉽지만 7월 1일 이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로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된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아 변제금을 납부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회생신청을 폐지하고 다시 재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거 같습니다. 개인적 의견이니 자세한 건 담당했던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다른 지방법원도 적용되는 걸까요?
현재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공문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전에도 워낙 서울회생법원이 전국 회생법원중에서 가장 너그러운 편이기 때문에 금지명령도 잘나오고, 탕감율에 대해서도 자비로운 편이었습니다. 물론 서울이라고 모두에게 자비롭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런편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최근에 개시결정이 나서 7월 13일에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자집회 일정이 잡혀있어 참석해야 하는 상황이고 변제계획 인가 전이라 변제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지 법무사에게 다시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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