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 입니다. 협약된 금융사의 채권을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등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1. 개인워크아웃 신청 조건
개인워크아웃은 상대적으로 신청서류가 간편하고, 비용이 5만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됩니다. 신청을 하려면 다음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 채무 건 중 1건이라도 3개월(90일) 이상 연체가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총채무액은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담보 10억 원, 신용 5억 원)
-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총채무액의 30% 미만 이어야 합니다.
2. 장단점
먼저 개인워크아웃의 장점은 위에 말씀드렸듯이 상환기간 연장, 이자감면과 이자율 조정, 분할상환, 연체이자 감면 등 상환조건을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고, 신청과 절차 또한 간편한 편입니다.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연장 등 상환조건 변경 가능
- 간편한 신청과 절차
개인워크아웃의 단점은 협약되지 않은 금융사의 채무는 조정이 불가하고, 상환조건을 변경하는 대신 10~35년의 긴 시간 동안 채무를 꾸준히 갚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원금이 조정될 확률은 아주 낮고, 연체되는 기간이 최소 90일 이상 필요한데 3개월 이상 연체가 됐을 시 빚 독촉이나 추심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게 큰 단점으로 작용됩니다.
- 협약되지 않은 금융사의 채무는 조정 불가
- 10~35년의 긴 소요기간
- 원금 조정될 확률 미비
- 연체되는 기간(90일 이상) 필요
3. 개인회생 워크아웃 비교
가장 큰 차이점은 원금을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차이점인 거 같습니다. 워크아웃은 원금을 조정받을 확률이 미비합니다. 개인회생도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 90%까지 원금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워크아웃은 신청 조건이 연체 90일 이상 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개인회생은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도 연체를 해봐서 아는데 이게 매일같이 전화가 걸려 옵니다. 1, 2 금융에서는 전화만 오지만 만약 3 금융이나 사채를 쓰셨다면,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아웃의 경우 신청 전까지 독촉과 추심에 의해서 스트레스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보통 신청 후 14일 안에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모든 독촉과 추심에서 자유로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셔서 다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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