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후기 검색하면 다 변호사 광고밖에 안 뜨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회생하려고 검색 많이 했는데 다 광고만 오지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겪은 개인회생 리얼 후기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생각 중이시거나 다른 사람은 어떤 상황에 회생을 하게 됐는지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먼저 저는 2017년도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했는데요. 그뒤로도 간간히 하다가 2021년에 영끌 했다가 폭망 했습니다. 그전에 개인 사업하려고 우리은행에서 빌린 대출금도 2천만 원 정도 있었고요. 개인회생 신청 당시에 총채무는 대략 6,600만 원 정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매달 원리금만 200만 원 이상 냈고 생활비는 따로였습니다. 숨만 셔도 최소 250만 원 이상은 계속 나갔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개인회생을 알아봤고 작년 11월 말에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코인이나 주식,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는 사행성 채무라고 해서 변제율이 높게 나온다고 알아봤었고 그 부분은 감안해야겠다 하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앞으로도 갚기 힘든데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 최대한 제 능력 안에서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조정은 해주니까요.
개인회생을 알아보면서 단점과 불이익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그냥 회생기간동안 신용거래 및 신용카드 등을 쓸 수 없다는 게 단점이었어요. 딱히 큰 단점이 아니더라고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너무 큰 제도인 거 같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및 비용
개인회생은 법원에 자신이 직접 신청을 하거나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신청을 할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할 경우 모든 절차를 자신이 직접 신경 써서 진행해야 하는 만큼 개인회생 신청 비용이 안 드는 대신 실패할 확률도 높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진행하는 거 개인적으로는 전문가한테 맡겨서 안심하고 편하게 진행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당시에 변호사와 법무사를 알아봤는데, 개인회생 법무사 비용의 경우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변호사의 경우에는 최소 190만 원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각 사무실마다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저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서류로 진행하는 사건인 만큼 법정에서 변론을 할 상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굳이 몇십만 원을 더내고 변호사를 이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법무사에게 진행해서 120만 원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 비용을 분납으로 받습니다. 처음에 접수할 때 수임료를 나눠서 내도 되냐고 물어보면 상황에 맞게 조정해주십니다.
개인회생 접수 후 금지명령
개인회생을 법무사를 통해 접수를 하게 되면 바로 금지명령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접수 후 2주 정도 지나게 되면 현재 연체중인 은행들로부터의 빚 독촉과 추심으로부터 벗어날수 있게 됩니다. 신기하게 날이 지날수록 매일 평일은행 업무시간마다 계속 오던 전화와 문자들이 하나 둘씩 안오기 시작하더니 2주정도 지나니 아무런 연락도 안 오게 됩니다.
보정 권고 후 개시 결정
접수를 하고 법무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서 넘겨주게 되면 법원에서 제 서류들을 보고 저의 상황을 판단해서 앞으로 대출금을 어떻게 갚아 나가야 할지 조정을 해줍니다. 저의 재산이나 소득 등을 확인하고 법원과 계속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정 권고가 한번 나오고 두 번째는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라 더 이상 법원에 제안을 할 수 없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총 6,600만 원의 채무 중에서 70%인 4,600만 원가량을 갚아야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기대한 거 보다는 많이 갚아야 했지만 그래도 2천만 원을 까고 이자까지 면제해주는 거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사건 접수 후 6개월이 지나서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개시 결정이 나면 처음 회생신청 접수후 3개월째 되는달부터 개시결정이 난 달까지의 변제금을 모두 납부를 해야합니다. 저는 5개월치 정도의 변제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 갑자기 38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성공률이 낮은 이유가 여기서 회생신청 한 사람들이 대부분 폐지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안모아두고 있다가 갑자기 한번에 변제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개시결정 후 채권자 집회
개시 결정 이후에 채권자 집회라고 해서 법원에 한번 출석을 해야 합니다. 형식상 가서 그냥 출첵만 하고 오는 급이라 7월에 집회기일이 잡혀있었는데, 7월 초에 갑자기 서울 개인회생 법원에서 공식 발표가 뜹니다. 코인, 주식으로 발생한 채무도 일반 채무로 반영해서, 코인, 주식 채무라고 해서 더 갚아야 하는 불이익을 없애기로 했답니다. 이걸 법무사한테 말을 해주니까 다시 변제계획안을 바꿔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는데 여기서 30만 원을 더 요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법무사 비용으로 총 150만원정도 썼습니다. 30만원 요구하는게 좀 짜증났는데 30만원 더 쓰고 몇천만 원 깎는다 생각하고 그냥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뀐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졌고 8월에 집회기일이 다시 잡혀 법원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바뀐 변제계획안의 내용은 원래 원금의 70%의 변제계획에서 35%가 더 까져서 6,600만 원의 35%인 2300만 원 정도를 갚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정확히는 2,260만 원입니다. 원래 월에 76만 원씩 60개월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63만 원씩 36개월로 줄어들었습니다.
채권자 집회 후 변제계획인가 결정 공고
채권자 집회를 다녀오고 나면 통상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8월 17일에 집회를 출석하고 9월 2일에 인가 결정이 났습니다. 3주가 안걸렸습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난 이후부터는 나머지 기간동안 매달 내야할 변제금을 잘 내면서 면책까지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변제 수행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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