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블로그라던지 유튜브 자막, 간판, 전사, 프린팅 등 유사 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중에서 직접 폰트를 무료 다운로드하셨던지 거래처에서 일 때문에 받아서 쓰셨던지 어떠한 경우든 폰트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폰트 라이선스 또는 저작권 침해를 했다면서 내용증명을 등기로 받아보시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 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폰트 저작권 침해의 올바른 이해
예전보다는 많이 줄은 것 같지만 아직도 폰트회사에서 변호사를 대동해 저작권 침해 라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자신들의 폰트 사용료를 지불하라거나, 강매 또는 합의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폰트를 사용한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를 한다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폰트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 침해가 일어난 다기보다는 흔히 컴퓨터에 깔리는. ttf로 끝나는 확장자를 가진 폰트 파일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파일을 다시 배포한다거나, 무단 설치 복제 등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앞서 말해드린 것 처럼 폰트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죄가 되지 않고, 디자인 제작 프로그램을 통해 폰트를 사용해서 작업물을 만든 경우에도 폰트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가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이렇듯 보통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각자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내용증명 요구를 마냥 무시하고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스스로 잘못된 판단으로 폰트 강매나 합의금으로 수백만 원을 지불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vs 변리사 어디에 맡기는 게 좋을까
일반인들은 저작권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 변리사라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편해집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는 들어보셨지만 변리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설명드리자면 변리사는 저작권 및 상표 관련 법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보다 이쪽 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이고 전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도 알아보고 변리사도 알아봤었는데 변리사가 훨씬 가성비가 좋습니다. 아래 링크는 제가 폰트 저작권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도움을 주신 변리사님인데 폰트 저작권 분야에서는 오래 일하시고 경험도 많으셔서 수월하게 일을 해결했었습니다. 현재 폰트 저작권이나 기타 상표 저작권 침해 문제로 스트레스받고 계시다면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상담은 무료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담문의 시 꼭 티스토리 블로그를 언급해 주세요.
https://www.patentwith.com/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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