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으로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식재산권 및 브랜드 도용 경고장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갑자기 이런 경고장이 와버리면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병행수입 불법 합법?
병행수입은 국내에서 합법입니다. 해외브랜드 제품을 구매해서 국내에서 동일 제품을 판매할 경우 특별히 문제 될 일이 없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 브랜드사가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국내 상표권으로 제지할 수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보통 거대 브랜드 기업들은 상표를 출원할때 자국뿐 아니라 모든 판매 국가에 상표권을 내게 됩니다. 그럼 미국 나이키에서는 미국, 한국 모두 상표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구매한 나이키 제품을 한국에서 팔게 되어도 한국 나이키의 상표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왜 경고장 보낼까요?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설명드린 예시의 경우는 누구나 알만한 세계적인 브랜드잖아요? 그런데 이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제 막 알려지기 시작했다거나, 한국에서는 조금 인지도가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특정 매니아층이 존재하는 브랜드라거나, 이러한 경우의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큰 대기업 아닌 이상 모든 국가에 상표를 출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표출원도 국가마다 다하려면 돈이 꽤 많이 들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상표를 등록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상표브로커들의 타깃이 됩니다. 이러한 브랜드들의 상표를 국내에서 브로커들이 출원을 해서 소유권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총판권 자라거나 상표권 자라면서 사장님들에게 경고장을 보내오는 것입니다.
경고장 대응 방법
그러면 이제 어떡할까요? 해외 브랜드 업체가에서 국내에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외 상표권을 국내에서 쌩판 모르는 사람이 등록해서 소유권을 가져간다? 법적으로 말이안됩니다. 근데 상표 등록하는 심사관이 실수를 한다거나, 기계적인 심사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그런 상표브로커들이 한국에서 상표권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얻게 된 상표권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응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표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용어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서면을 작성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의 전문가인 변리사가 있는 겁니다. 사업으로 신경 쓸 일도 많은데, 이런 일까지 직접 골머리 아파가면서 시간 쓰는 바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편할 겁니다. 일단 상담은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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