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다 보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피의자가 되어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성범죄로 분류되고,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수사가 전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처벌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립니다.
강제추행이란?
형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이란 협박이나 폭력을 사용해 상대를 강제로 추행했을 경우인데,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여 음란한 행위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들게 하였을 경우이다. 강제추행에서 중요한 건 육체적으로 접촉이 있어야 한다. 근데 협박이나 폭력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도 하고, 요즘은 폭력이나 협박 없이도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예외로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준강제추행과 준강간처럼 앞에 준이 붙는다면 상대가 잠이 들었거나, 술에 취했을 경우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을 경우에 준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종류에 따른 처벌과 형량
강제추행에도 상황에 따라서 종류가 몇가지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이 아니라 상대가 사회적 약자일 때 처벌이 더 세지며, 특수처럼 2명 이상이거나 흉기 등을 이용하였을 경우와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량이 높아집니다.
-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과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만약 상대가 아동 청소년이라면 2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장애인 강제 추행죄
상대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발생한 추행이라면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 특수강제추행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추행하였을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고 무조건 징역이며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강제추행 치상죄
치상이란 상해를 입혔을 때를 말하는데요. 만약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일반적인 추행죄보다 죄질이 더 좋지 않다고 보고 형량이 높아집니다.
강제추행죄 대처
성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죄를 엄하게 다스리는 편이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는다거나 하기 힘듭니다.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형량을 정할 때 초범과 재범의 차이, 행위 정도와 횟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신체 접촉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합의를 한다고 해서 소가 취소되진 않지만 형량을 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은 보통 벌금형 금액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합의가 되는데 사실상 합의금이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요구에 최대한 성의를 보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합의금을 너무 높게 불러서 합의를 못했다 해도 합의가 안된 건 안된 겁니다.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초기에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때의 진술이 재판 끝날 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가서 혐의를 부인하게 되면 나중에 재판 결과에서도 부정적으로 미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여 형량이 높게 나올 확률이 큽니다. 처음 조사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걸 추천합니다. 처음에 돈 아끼려고 혼자 진행하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 사건 한창 진행 중일 때 변호사 선임하면 이미 되돌리기 힘들 때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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