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신차로 구매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차에 중대한 결함이나, 일반 결함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레몬법은 이렇게 신차 구매 후 결함이 생긴 차에 대해서 교환이나 환불을 가능하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레몬법이란?
레몬이란 말의 유래는 1960년대 말에 1965년에 출시된 레몬색 폭스바겐 비틀 차량이 유독 허위매물이 많았던 탓에 미국인들은 레몬이라는 은어를 사용해 좋지 않은 차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소비자보호법으로 차에 문제가 있는 차들을 교환, 환불해 줄 수 있도록 제정된 법입니다. 한국에서는 2019년부터 레몬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적용된 레몬법에 따르면 구매후 1년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동일한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 3회 이상 발생한 신차를 대상으로 교환,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레몬법 맹점
한국에서 레몬법의 시행이후 현재까지도 말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말한 레몬법으로 교환, 환불에 적용대상 차량이라고 해도 제조사에서는 이를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소비자의 요구권만을 명시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차가 이상이 있으니 바꿔주세요"라고 요구만 할수 있을 뿐, 제조사가 이를 들어줄 의무에 강제성에 대한 법은 없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서 그냥 아무런 법도 아닙니다. 이상한 법을 만들어놨네 글을 쓰면서도 화가 나네요.
레몬법 적용 제조사
레몬법 적용 당시에는 몇몇 수입 제조사들은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국내에서 파는 대부분의 국내외 제조사들은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메르세데스-벤츠
- BMW 그룹
- 폭스바겐그룹
- 볼보자동차
- 포르셰
- 스텔란티스
- 도요타
- 포드
- 재규어랜드로버
- 혼다
- 지엠
- 테슬라
- 람보르기니
- 벤틀리
- 롤스로이스
레몬법 적용 제외 제조사
현재 국내에서 레몬법을 적용하지 않는 제조사는 페라리와, 상용차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상용차는 사업용으로 쓰는 트럭 등을 말하는데 사업용 차량 특성상 운행거리가 많고 어쩌고 해서 레몬법 적용하기 힘들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또 중국 자동차 브랜드들과 중국 브랜드 버스들도 레몬법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 페라리
- 대우
- 만(MAN)
- 다임러트럭(벤츠)
- 이베코그룹
- 이스즈
- 동풍소콘(중국차)
- 비야디(중국차)
- 하이거(중국차)
- 스카이웰(중국차)
- 황해자동차(중국차)
- 북경기차(중국차)
중국차들은 브랜드 이름도 들어본 적도 없네요 거지 같은 제품 팔면서 있으나 마나 한 법이지만 그런 법조차 안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참 중국답습니다.
레몬법 적용 교환 환불 사례
2022년 현재까지 레몬법이 적용된 지 3년이 넘었지만, 레몬법으로 교환(1), 환불(2) 된 사례는 단 3건입니다. 소비자 주권 시민회 측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접수된 교환 환불 중재 접수 건은 거의 1500건에 달하는데 여기서 교환, 환불이 이루어진 건은 단 3건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상 제조사 측으로부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기는 힘들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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