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를 통해서 성드립이나,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이 드는 일을 당했다면, 통매음으로 상대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신고 시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 죄로 신고할 시 필요로 하는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전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고 혐의만 입증된다면 바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통매음 신고방법
통매음으로 신고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디지털 성범죄로 온라인 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오프라인에서 주거지 관할 경찰서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온라인신고는 임시접수이고, 정식 접수를 하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경찰서에 방문해서 접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온라인에서 임시접수 후 14일 이내에 경찰서에 방문을 하지 않으신다면 접수는 반려됩니다. 결국은 온라인 접수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 미리 온라인에서 간단한 서류접수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경찰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 관할 경찰서 및 가까운 경찰서
경찰서에 가서 직접 접수하시고 시간을 줄이시려면, 집에서 고소장 양식을 출력하셔서 사건 경위에 대해서 작성하신 다음, 증거물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고소장에 피고소인 정보를 모르실 경우 성명불상으로 적으시고 아는 부분만 최대한 기입하시면 됩니다. 증거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라던가, 랜덤채팅 대화 내용 등 캡처본을 출력하셔서 들고 가시면 됩니다. 가서 접수를 하면 고소인 진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30분 내외로 진술을 하게 됩니다.
통매음 신고 처리단계
경찰서에 가서 접수와 동시에 고소인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범죄 수사는 가명수사로 진행되기때문에 고소인 정보에 대해서 가해자는 알수가 없기 때문에 신변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건이 접수가 되면 압수영장이 나오고 게임내에서 이루어진 사안이라면 게임회사 아니면 채팅회사에 압수영장이 발부되고 채팅기록을 가져옵니다. 다음 국선변호사가 자동으로 선임됩니다. 증거물을 확보했다면 피의자를 특정하게됩니다. 피의자 특정후 피의자 조사 그리고 검찰 송치 결정이 나게 됩니다. 보통 빠르면 한달정도 안에 모든게 진행이됩니다. 피의자를 특정하는데 오래걸릴수도 있고, 만약 특정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 내부에서 내사종결처리를 하게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쉽지만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접수 - 진술 - 압수영장 - 국선 변호사 선임 - 피의자 특정 및 조사 - 검찰 송치 결정
통매음죄 판단 기준
보통 통매음을 검색하면 나오는 핵심 문장이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피고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성적 욕망' 이란 말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여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했다면, 이 또한 '성적 욕망'에 포함됩니다. '성적 욕망' 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보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통신매체를 통한 성희롱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인 것 같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고소를 준비 중이시라면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경찰서에서 개인이 접수를 하실 경우 경찰이 접수를 반려하는 상황도 적잖이 있으니,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고소를 당하셨다면 더더욱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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