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거리두기 제한이 풀린 후 서울에서 택시잡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하는데요. 저도 가끔 심야시간에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 어플에서 배차가 안돼서 큰길까지 걸어 나가서 잡은 경우가 기억이 나네요. 근데 아직도 승차거부하는 택시가 많은데요. 안 그래도 택시도 안 잡히는데 와서 행선지만 묻고 그냥 가버리면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택시 승차거부 대표적인 사례
보통 승차거부로 많이 일어나는 일들과 어떤 상황이 대표적인 승차거부인 상황인지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승차거부를 당한 게 맞습니다.
- 택시를 불렀는데 승객이 행선지를 말하자 안 간다고 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경우
- 택시기사가 와서 행선지를 묻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
- 택시에 탑승해서 행선지를 말하자 방향이 다르다면서 내리라 하는 경우
- 빈차 또는 예약 등을 켜놓고 서행하면서 손님을 골라서 태우는 경우
- 택시 앱을 통해 배차되었는데 배차 이후 핑계를 대면서 오지 않았을 경우
택시 승차거부가 아닌 상황
그럼 승차거부가 아닌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먼저 택시기사가 영업 종료나 귀가 등의 사유로 택시표시 등을 끄고 주행 중일 때 승객이 주행차로까지 무리하게 와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승차거부가 아닙니다.
또 차선이 많은 도로에서 택시가 1,2 차로에서 주행 중일 때 승객이 4 차선 쪽 인도에서 불렀을 경우에 오지 않았다고 해서 승차거부일 수 없습니다. 택시가 무리하게 차선을 여러 개를 넘어서 승객을 태울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반대의 상황이
많이 있죠 어떻게 서든 손님 태우려고 차선 여러 개 씹어먹으면서 친절하게 4차선까지 와줍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승차거부 신고 시 88%의 신고가 증거 불충분으로 반려됩니다. 증거물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영상 촬영입니다. 일단 내가 택시를 잡는 상황이 생긴다 하면 핸드폰으로 동영상부터 켜고 잡으시면 됩니다. 정확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동영상을 켠 상황에서는 대화가 녹음이 되고, 상황이 어느 정도 녹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거물로 충분합니다.
승차거부 신고가 접수되려면 그때 당시의 장소, 위반일시, 차량번호, 대화 내용 등의 정황과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러한 증거물을 충분히 갖고 계시다면 서울에선 120 다산콜센터, 서울 외 지역이시라면 해당 지자체 민원실에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택시기사는 과태료와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1차 적발 시 20만원 과태료와 경고 처분
2차 적발 시 40만원 과태료와 택시 운전 자격 정지 30일
3차 적발 시 60만 원 과태료와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벌
이렇게 스택이 쌓이면서 3차 적발 시엔 택시 자격이 사라지게 됩니다. 앞으로 택시를 잡으면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게 되신다면 동영상 촬영하셔서 바로 신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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