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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시경 검사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신 분들 돈 돌려받는 방법

by Gazuang 2022. 5. 27.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내시경 검사를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검진 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비 보험금 청구인데요 실비 청구가 가능한 4가지의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금은 내시경을 받았을 경우 암이 발견되거나 수술을 했을때나 청구할수 있는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4가지 있습니다. 해당하신다면 확인해 보시고 보험금 받아가세요.

 

1.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 검사를 받았을 경우.

 

일년에 한번씩 받는 정기건강검진 자체는 실비 보험금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가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시는게 좋겠네요" 라고 직접 권유한 경우 보험금 청구 대상이 됩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아 본 경우는 청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약관을 확인 하신 후 보험금을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2. 용종을 제거한 경우.

 

앞서 말씀드린대로 실비보험의 경우 건강검진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종을 제거한 경우라면 제거 비용과 조직검사 비용까지 다 보장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 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 비용은 보장 된다 라고 나와있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을 청구 하기 전 진단서의 의사소견에 용종을 제거 했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어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수술비 특약에 가입된 경우.

 

용종을 제거 했어도 수술은 안했으니 해당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용종 제거도 수술로 봅니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수술은 인체의절단, 절제 등 생체에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종 제거도 내시경이라는 기구로 몸에 있는 용종을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수술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술비 특약이라고 해서 다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생명보험사의 수술비 특약이나 손해보험사의 질병 수술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특약의 가입 금액과 종류에 따라 최소 10~50만원 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보장내용은 보험사에 문의해 보시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시경을 통해 용종이 몇개가 발견되더라도 보험금은 한번만 지급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용종을 제거 했는데 올해 검사에서 다시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 했다면 매년 한번씩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용종을 제거 한지 오래됬는데 지금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용종을 제거 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 보다 더 이전에 받은 용종제거는 보험금을 청구할수 없습니다.

 

4. 제자리암(극초기암) 진단시

 

내시경 검사를 하고 용종을 떼어내면 조직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결과 제자리암에 해당된다면 유사 암진단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리암이란 0기 수준의 극초반의 암입니다. 종양이 장기 가장 바깥부분인 점막까지 발생했지만 점막하층까진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극초기의암일 경우 보험사에서 암진단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시지 말고 이런 경우 손해사정사 라던가 전문가를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의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니, 최근에 내시경을 받으셨거나 받을 계획이시라면 보험약관을 잘 알아보시고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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