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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목돈 마련

by Gazuang 2022. 6. 3.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지원사업인 희망 두배 청년 통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3년간 저축하여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목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내용

 

근로청년이 1~2년동안 매달 근로소득의 10만 원, 15만 원 중에 선택하여 저금할 경우에 원금의 2배와 이자를 같이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비고
본인저축액 매칭지원액 2년 3년
10만원 10만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매월 적립시
15만원  15만원 72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 모집인원은 총 7,000명 입니다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접수마감일에 18:00까지 도착분에 대해서만 접수되며 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바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제출 서류 :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링크 들어가시면 제출 서류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한 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링크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신후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다음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22.5.23 기준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 22년도에 만18세~만34세인자 ( 1987.1 1. ~ 2004. 12. 31. 출생자)
  • 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자
  • 22.5.23 기준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기준 : 소득, 재산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입니다.

 

신청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사항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3.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5.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6. 서울시 청년 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공고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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