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지원사업인 희망 두배 청년 통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3년간 저축하여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목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내용
근로청년이 1~2년동안 매달 근로소득의 10만 원, 15만 원 중에 선택하여 저금할 경우에 원금의 2배와 이자를 같이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월 적립금액 |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 비고 | ||
본인저축액 | 매칭지원액 | 2년 | 3년 |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매월 적립시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 모집인원은 총 7,000명 입니다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접수마감일에 18:00까지 도착분에 대해서만 접수되며 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바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제출 서류 :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링크 들어가시면 제출 서류 서식 다운로드가 가능한 페이지로 바로 이동됩니다. 링크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신후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다음 자격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22.5.23 기준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 22년도에 만18세~만34세인자 ( 1987.1 1. ~ 2004. 12. 31. 출생자)
- 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인자
- 22.5.23 기준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미만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기준 : 소득, 재산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입니다.
신청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사항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청년 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공고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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