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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변호사 차이

by Gazuang 2022. 7. 8.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게 생기는 사건 사고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꼭 커다란 사건 사고들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등기라던가 상속, 개명, 이혼, 파산 등등 살면서 한 번쯤은 접하게 되는 일반인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시간을 쓰는 게 아깝다면 전문가에 위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법무사와 변호사 이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고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 걸까요?

 

 

 

 

법무사와 변호사의 가장 큰 차이점

 

변호사와 법무사가 하는 일은 똑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전에는 법원이나 검찰 출신의 법무사가 많았던 만큼 두 직업의 차이점은 거의 없으나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입니다. 법무사의 경우에는 소장을 작성하거나 비소송 사건, 등기류 사건 등 서류를 작성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무사가 민사나 형사 사건 등 소송사건에 대해서 전혀 자격이 없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무사들도 복잡한 소송의 같은 경우 변호사들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사건을 수임했다가 나중에 손해배상으로 수임료보다 많은 돈을 토해내는 상황도 있으니까요. 결론은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 차이는 없지만 법정에서 변론이 가능하냐 못하냐의 차이뿐입니다.

 

법무사와 변호사 업무

 

앞서 말했다시피 변론을 제외한 변호사가 하는 모든 소송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직업의 업무는 같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어떤 업무를 맡는지 알아봤습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기, 민사집행, 가압류, 가처분, 공탁, 개인회생, 파산, 가사사건, 이혼사건, 개명사건, 공경매 사건 관련 신청대리, 증여, 상속, 개명 등등 모든 법률 관련 소송, 비소송 사건에 대해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경우에도 비소송 사건을 맡아서 하겠지만 하더라도 보통 변호사에게 고용된 사무원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사와 변호사 사건 수임료 차이

 

보통 사안이 중대하지 않는 이상 한국의 70%는 나 홀로 소송이거나 법무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무사가 변호사에 비해서 사건 수임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균적인 수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법무사무소가 특정 변호 사무소에 비해서 사건 수임료가 더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법무사가 변호사에 비해선 저렴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무사와 변호사 모두 알아보고 가격을 비교해봤었습니다. 개인마다 채권자수에 따라 수임료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제 기준으로 채권자 수가 8군데 정도 된다고 할 때 법무사의 수임료는 100만 원대 초반에서 중반 대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맡길 경우에는 최소 180에서 200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많이 받는곳은 200만원 중반도 받는 곳이 있었습니다. 

 

위 예시는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든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돈을 좀 더 쓰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유리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법무사의 경우에는 소송의 대리권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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