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5월에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달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 및 사업을 해서 소득이 있지만, 그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소득과 재산, 가구원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해 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외국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정기신고와 반기신고 두 가지로 나뉩니다.본인 및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자 일 경우에는 정기와 반기 신청 모두 가능하지만, 사업자와 종교인의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이자, 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자 일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기간 및 지급일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이번 3월에 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지급일이 6월 말로 예정 되어있습니다. 이번 5월 정기 신고를 하시게 되면 9월에 정산이 되어 지급된다고 하네요.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신청일 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보면 3~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시간을 놓쳐서 기한 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장려금의 10%가 차감 지급됩니다.
2. 신청 자격 및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소득기준과 재산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소득기준을 초과하시거나 재산요건에 부합하시면 근로장려금을 받으 실수 없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많다고 해서 최대 지급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받는 소득 구간이 따로 정해져 있으며 아래표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3.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인터넷만 있으면 하실 수 있으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받아 가세요. 먼저 정기신고 대상이신분들은 아마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셨을 겁니다.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근로장려금 신청 페이지로 가셔서 간편 신청을 누르셔서 정보를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끝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분은 바로 밑에 일반 신청하기를 누르고 들어 가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바이러스 원숭이두창 원인은? (0) | 2022.05.24 |
---|---|
삼립 포켓몬 빵 구매방법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 (0) | 2022.05.15 |
2022년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정보 알려드립니다. (0) | 2022.05.14 |
간편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환급 '세이브잇' 후기 (1) | 2022.05.10 |
캐시워크 - 돈버는 퀴즈 걸을때마다 돈을 준다고? (0) | 2022.04.25 |
댓글